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52680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제목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오피스텔이 이 면제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면서 오

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도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

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⑤ 주택법

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시키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정한 이 사건 면제규정과는 그 취지

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

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 박**은 2013. 6. 2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여 2013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의 판매수입 2,170,000원,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의 판매수입

1,100,000원, 신축건물 중 902호의 분양계약금 3,000,000원 등 합계 6,270,000원의 수

입을 얻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 김**, 박**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김0임외3

김**, 양**은 2014. 3. 10.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여 2014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의 판매수입 1,250,000원,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의 판매수입 750,000

원 등 합계 2,000,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

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 김**, 양**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김**, 박**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및 원고 김**, 양**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2) 설령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들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발생하면 그 때에 사

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 과세기

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 내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

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

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

자 등을 말하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기초로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 김**, 박**이

2013년에 고철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과 원고 김**, 양**이 2014년에 고철판

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신축ㆍ판매하여 얻은 수입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 김**, 박**이 2013년의 수입으로 주장하는 신축건물

중 902호의 분양계약금 3,000,000원은 그 호실이 2014년에 신축ㆍ분양되어 그 분양대

금이 완납되고, 2014. 5.경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13년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 내용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 내용만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건물 신축ㆍ판매사업에 따른 소득세 신

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건물 신축ㆍ판매사업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

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원고들이 그 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OO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1) 원고 김**, 박**은 2013. 6. 27. **홈**(사업자등록번호: 122-92-*****)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4.경 인천 **구 **동 504-4 대 377.1㎡, 같은 동 504-5 대 214㎡ 지상에 '**홈**'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48세대, 오피스텔 24호)을 신축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2) 원고 김**, 양**은 2014. 3. 10. **홈**(사업자등록번호: 122-92-*****)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경 인천 **구 **동 372-12 대 481.7㎡ 지상에 '**홈**'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36세대, 오피스텔 29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원고 김**, 박**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김**, 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4.부터 2017. 6.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김**, 박**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4,901,250,000원(수입금액 9,802,500,000원 중 각 지분비율 50% 상당액)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2) 원고 김**, 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4,317,250,000원(수입금액 8,634,500,000원 중 각 지분비율 50% 상당액)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김**, 박**은 2013년 이 아닌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원고 김**, 양**은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5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 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면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전문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하나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의 범위는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면제규정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이후의 사실상의 사용형태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이어서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분의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 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록 85㎡ 이하의 규모로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인 점, ④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의 규모를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