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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4와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1) 원고 1, 원고 3은 2013. 6. 27.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48세대 및 오피스텔 2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이하 ‘○○○○○A’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2014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4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2, 원고 4는 2014. 3. 10.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481.7㎡ 지상에 공동주택 36세대 및 오피스텔 29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이하 ‘○○○○○B’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9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9. 11. 원고 1, 원고 3에게 각각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43,903,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 2, 원고 4에게 각각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56,191,3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 1, 원고 3은 ‘○○○○○A’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각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2, 원고 4는 ‘○○○○○B’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 1, 원고 3은 ‘○○○○○A’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에, 원고 2, 원고 4는 ‘○○○○○B’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그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9. 13. 원고 2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00,550원(가산세 포함)을, 2017. 9. 18. 원고 3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022,1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7. 9. 11. 원고 1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435,540원(가산세 포함)을, 2017. 9. 12. 원고 4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27,86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 제5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 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ㆍ건축된 후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그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원고 4와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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