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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566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25.

판결선고

2018.11.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들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4,29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원고들은 2012. 8. 28. ○○플러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1.경 ○○ ○○구 ○○동 433-179 대 201.5㎡, 같은 동 433-162 대 198.5㎡, 같은 동 433-168 대 198.5㎡ 지상에 '해피플러스'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16세대, 오피스텔 20호)을 신축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5.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4,297,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면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고,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전문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하나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의 범위는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면제규정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이후의 사실상의 사용형태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이어서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분의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록 85㎡ 이하의 규모로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인 점, ④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의 규모를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주택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면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도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⑤ 주택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시키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정한 이 사건 면제규정과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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