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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805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제2확정판결 판시 각 죄의 범행일시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5. 3. 25.부터 2006. 1. 30.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1원심은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의 범행(범행일시 2012. 6. 18.)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2011. 5. 13.)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확정판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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