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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⑴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28.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위 각 확정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이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를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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