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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21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및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및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내지 제6,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5.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

(이하 ‘제3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위 제2, 제3확정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이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제2 내지 제6, 제8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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