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8고단1953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8고단2432 사건의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고단2432 사건의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