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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1337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1. 공군 하사로 임관한 후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3. 피고에게 ‘2015. 3. 31.자로 전역하기를 희망하고, 학교보안관 과정, 골프장코스 및 장비관리 과정에 관한 전직지원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전역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4. 1.부터 전직지원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2014. 11. 18. 2015년도 전반기 명예전역 지원을 하였는데,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15. ‘지원인원 대비 명예전역 수당 가용예산 부족으로 명예전역 선발불가’라는 이유로 원고를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위 의결은 2015. 1. 2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13. 공군본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7. 원고에 대하여 2015. 3. 31.자로 희망에 의한 전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전역지원에 의한 것으로 군인사법에서 정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인데, 원고가 공군본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한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은 원고의 명예전역지원에 대하여 그 선발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처분이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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