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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104977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C, D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1982. 2. 12. 공군 하사로 임관한 후 준위로 진급하여 공군 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전역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제출일 전역희망일 전직지원교육 입과기간 A 2014. 2. 21. 2015. 5. 31. 2014. 6. 1. ∼ 2015. 5. 31. B 2014. 1. 17. 2015. 3. 31. 2014. 4. 1. ∼ 2015. 3. 31. C 2014. 2. 25. 2015. 3. 31. 2014. 4. 1. ∼ 2015. 3. 31. D 2013. 12. 11. 2015. 2. 28. 2014. 3. 1. ∼ 2015. 2. 28.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 A은 2014. 6. 1.부터, 원고 B, C은 2014. 4. 1.부터, 원고 D은 2014. 3. 1.부터 각 전직지원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중, 원고 A은 2014. 11. 11, 원고 B는 2014. 11. 13, 원고 C은 2014. 11. 10, 원고 D은 2014. 11. 9. 각 2015년도 전반기 명예전역 지원을 하였는데,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15. ‘지원인원 대비 명예전역수당 가용예산 부족으로 명예전역 선발불가’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위 의결은 2015. 1. 22. 내지 같은 달 26. 원고들에게 각 통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2. 13.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9. 원고 A에 대하여 2015. 5. 31.자로, 2015. 3. 4. 원고 B, C에 대하여 2015. 3. 31.자로, 2015. 2. 10. 원고 D에 대하여 2015. 2. 28.자로 각 희망에 의한 전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5. 6. 2.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A은 2015. 7. 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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