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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65203
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라 한다) 60기로 임관하여 조종병과로 초등 비행 훈련 과정을 통과하였으나 중등 비행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후 재정병과로 전환하여 재정장교로서 근무하던 중 2016. 12. 6. 피고에게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공군본부 장교 5년차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정병과 장교의 인력부족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를 이유로 원고를 전역자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6. 2017년도 장교 5년차 전역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전역 비선발을 의결한 후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전역 비선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6.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피고는 공군 재정병과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전역 지원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원고의 전역지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달리 공군 재정병과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군 재정병과의 인력 부족과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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