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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104335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83. 4. 1. 공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08. 9. 1. 준위로 진급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B은 1982. 2. 12. 공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05. 9. 1. 준위로 진급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 A은 2014. 5. 26, 원고 B은 2014. 3. 24. 피고에게 각 전역희망일을 2015. 6. 30.로 기재하여 전역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4. 7. 1.부터 각 전직지원교육을 받았다.

다.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중, 원고 A은 2014. 11. 10, 원고 B은 2014. 11. 18. 각 2015년도 전반기 명예전역 지원을 하였는데,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15. ‘지원인원 대비 명예전역수당 가용예산 부족으로 명예전역 선발불가’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명예전역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5. 1. 22. 원고 B에게, 2015. 1. 26. 원고 A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4. 원고들에게 희망에 의한 전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5. 7.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장교의 명예전역자 선발 비율에 비하여 준사관 및 부사관의 명예전역자 선발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바, 이는 합리적 기준 없이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장교와 차별한 것이고, 준사관을 장교와 동일한 범주에 넣고 판단하는 것은 군인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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