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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1313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 12. 공군 하사로 임관한 후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7. 피고에게 전역희망일을 2015. 2. 28.로 기재하여 전역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지원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3. 10.부터 전직지원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2014. 11. 13. 2015년도 전반기 명예전역 지원을 하였는데,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15. ‘지원인원 대비 명예전역수당 가용예산 부족으로 명예전역 선발불가’라는 이유로 원고를 명예전역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5. 1. 29. 원고에게 위 의결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2015. 2. 28.자로 희망에 의한 전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2. 13. 공군본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군인사법 제50조는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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