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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73309
명예전역선발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3. 하사로 군에 입대한 후 1989. 9. 30. 준위로 진급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13. 희망 전역일을 2015. 2. 28.로 하여 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을 하였고, 2015. 2. 28. 전역하였다.

나. 공군본부 산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21. 원고를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명예전역 선발제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으로 명예전역선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는 장교와 준사관을 차별하여 명예전역자를 선발하여 평등원칙에 반한 점, 피고는 명예전역 선발심사 배점 기준에서 정한 상위계급, 장기근속 여부 등에 따라 명예전역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발하고 싶은 자에게는 심사위원 점수를 20점, 나머지 선발 비대상자에게는 1점을 주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발한 점, 피고는 장기근속,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자에게 심사위원 점수를 높게 배정하였는바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명예전역 신청시기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2. 18.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에 근거하여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을 하달하였는데, 그 중 명예전역 선발대상자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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