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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7. 선고 2006누21759 판결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3. 12. 15.'을 '2003. 12.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원고들의 2006. 8.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03. 12.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40,594,860원의 부과처분 중 432,482,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3. 12. 15.'은 '2003. 12.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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