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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09. 12. 선고 2006구합1642 판결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정채권의 액면가액과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도 상속세 비과세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6.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0,910원의 부과처분 중 324,487,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은 2001. 4. 19. 액면금 1,000,000,000원의 증권금융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을 1,560,000,000원에, 같은 달 25. 액면금 100,000,000원의 증권금융채권 6매(위 각 채권은 발행일 1998. 10. 31. 상환일 2003. 10. 31., 이자율 연 6.5%로 모두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를 954,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권○○은 2001. 11. 13. 사망하였고, 원고 윤○○는 망인의 처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정채권을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되는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특정채권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①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권○○이 이 사건 특정채권을 구입하면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914,000,000원(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 ② 건물 평가 차액 27,552,666원과 신고 누락된 5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산액 544,065,000원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3. 5.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의 '2003. 5. 1.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856,082,200원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3. 5. 3.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6. 1. 4. 이 사건 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의 표면이자 270,427,14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2006.2.28.원고들에대하여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상속세 689,820,910원(689,820,913원 = 당초 상속세액 856,082,200원 - 감소액 166,261,287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관련하여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채 즉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자율 연 6.5%, 5년 만기로 만기로 발행된 것으로, 그 당시로는 시중 은행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표면금리, 조세감면 조치에 대한 의구심으로 그 발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후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1998. 4. 29.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의 3부 합동으로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와 그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방침을 홍보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프리미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이 사건 프리미엄은 피상속인 권○○이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일 뿐 그 금액 상당의 재산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을 부당하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의 발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청훈령을 통해 위 특정채권에 대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면제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피상속인 권○○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원고들도 이를 신뢰하여 위 특정채권을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재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구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고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프리미엄이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실제에 있어 국·공채의 채권은 각 채권의 상환 만기 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에 상환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상 규정된 조세상의 특례라는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세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특정채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가액은 그 액면금에 상환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도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에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면세의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 특정채권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사건 프리미엄을 환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은 피상속인 권○○이 세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불과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프리미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과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진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사건 프리미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당한 세액

원고들의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268,148,73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속세액 268,14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액 324,487,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06.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0,910원의 부과처분중 324,487,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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