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상당액을 포함하지 않고 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 한 과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며,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