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채권프리미엄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요지
프리미엄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불과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금융실명법부칙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주문
1. 피고가 2006. 5. 4. 원고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3,939,689,470원 중 1,827,359,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상속세 3,939,698,470원은 3,939,689,4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는 1998. 10. 31.부터 2002. 2. 26.까지 사이에 액면금 합계 135억 7천만원의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합계 18,784,899,990원에 매입하였다.
나. 김○○는 2002. 4. 1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장○○과 자녀인 원고 김○○, 김○○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2. 10.경 이 사건 특정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초로 상속세과세표준(5,757,292,560원) 및 세액(2,418,646,280원)을 신고하고 그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한 2,176,781,650원을 납부하였다(이 사건 특정채권은 상속재산 부속명세서에만 기재함).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5,214,899,990원(=18,784,899,990-13,570,000,000원, 이하 '당초 프리미엄'이라 한다)과 기타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추가하여 총결정세액을 7,133,080,702원으로 증액 경정한 다음, 2006. 5. 4. 원고들에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4,956,299,050(=7,133,080,702원-2,176,781,650원, 10원 미만은 버림)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6. 6. 16.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당초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 1.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가액은 채권의 액면가액 및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약정이자 상당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6. 12. 22.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약정이자 1,692,359,146원(이하 당초 프리미엄 5,214,899,990원에서 약정이자 1,692,359,146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522,540,844원을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총결정세액을 6,116,471,12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06. 5. 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939,689,470(=종전 부과액 4,956,299,050-환급세액 1,016,609,5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관련하여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책, 즉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자율 연 6.5%, 5년 만기로 발행된 것으로, 그 당시로는 시중 은행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표면금리, 조세감면 조치에 대한 의구심으로 그 발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후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1998. 4. 29.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의 3부 합동으로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와 그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방침을 홍보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아.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만기시 액면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고, 특정채권의 소지자가 이를 조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중복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기상환 시에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면에 '본 채권은 상속세 · 증여세 면제대상 채권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중복 사용될 수 없음'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있으며(만기상환 확인), 2003. 10. 31. 원고들의 이 사건 특정채권 만기상환 시 그 이면에 위와 같은 만기상환 호가인의 고무인이 날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금융실명법상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그 액면원리금뿐만 아니라 프리미엄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법위를 그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표면이자로 한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그 금액상당의 재산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③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채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기상환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음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만기상환을 받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세상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④ 조세관청인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은 특정채권의 발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출처의 조사와 증여세,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식적 견해(담화)를 표명하였고 김○○도 이를 신뢰하여 특정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원고들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될 것으로 믿고 이를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김○○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특정채권은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무기명 국채로서,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를 조세특례로써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프리미엄은 특정채권 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② 금융실명법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넘어선 프리미엄 상당액은 특정채권과 함께 상속된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③과세 관청에서는 특정채권 중 액면금액 및 그 표면이자만을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담화만을 발표하였지 그 프리미엄까지 특정채권에 포함시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관계법령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부칙
○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이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실제에 있어 국 · 공채의 채권은 각 채권의 상환 만기 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에 상환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액면가액)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상 규정된 조세상의 특례라는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세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특정채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가액은 그 액면금에 상환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하여 그 중복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된 이상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채권은 상환만기일에 액면금과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면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채권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 사건 프리미엄을 환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은 김○○가 세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불과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분은 원고들에게 과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진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프리미엄 3,522,540,844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상속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4,002,946,616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정당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826,164,9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827,359,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 속 세 액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① 감액결정
② 정당세액
차액(②-①
상속세과세가액
16,374,685,959
12,852,145,115
3,522,540,844
공제금액계
3,700,000,000
3,700,000,000
감정평가수수료등
과세표준
12,674,685,959
9,152,145,115
3,522,540844
산출세액
세율(%)
10-50
산출세액
5,877,342,979
4,116,072,557
산출세액계
5,877,342,979
4,116,072,557
1,761,270,422
공제세액
증여세액공제액
283,987,752
283,987,752
신고세액공제액
241,429,782
241,429,782
결정세액
5,351,925,445
3,590,655,023
1,761,270,422
신고불성실가산세
129,516,919
129,516,919
납부불성실가산세
635,028,758
282,774,674
352,254,084
총결정세액
6,116,471,122
4002,946,616
2,113,524,506
1) 피고가 2006. 5. 4. 증액 경정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의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 결정한 것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282,774,674원
0
3) 자신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정당세액 : 1,826,164,966원(= 4,002,946,616-2,176,78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