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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30. 선고 2006누21285 판결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증여세 322,495,1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특정채권 발행 후 이자율의 하락과 증여세율 상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형성된 것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리미엄의 형성에 피고 주장과 같은 이자율 하락과 증여세율 상승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라는 주된 원인에 부수하는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이 사건 프리미엄의 가액은 감면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액을 초과하여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아가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될 수도 없어 이 사건 특정채권의 가치를 표상하는 이익의 일부로 화체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 이를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양도, 주식회사 ○○○○, □□산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과정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단서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칙 제9조는 본문에서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및 그 매입자금에 대한 조세부과 면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한 본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위 단서 규정은 조세가 감면되는 자금의 이동을 특정채권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자금의 이동에 한정하고 그 이후의 자금 이동은 그것이 특정채권과 관련되었더라도 조세를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컨대, 특정채권의 소지자가 그 상환금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ㆍ증여에 대하여는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다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 증여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사정은, 위 부칙 제9조 단서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금융실명법의 조세특례 규정은 조세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를 상환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신○○으로부터 이 사건 프리미엄 상당액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물론 원고는 이 사건 프리미엄 이상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이익을 얻게 되나,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직접 부여된 이익일 뿐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특정채권 소지자의 조세감면 여부에 관한 평등의 문제는 특정채권 소지자들 상호간의 평등을 논해야 할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특정채권 소지로 증여세를 감면받아 사실상 이익을 얻는 자와 그 외의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자 사이의 평등을 논할 것은 아니므로(피고는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에 대하여 모두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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