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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25. 선고 2007누27761 판결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상당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상당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달리 과세특례의 대상을 채권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5.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39,689,47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1,827,359,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금융거래의 실명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고, 통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대한 형평ㆍ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감면이며, 그 감면액은 결국 다른 납세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범위는 채권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 합계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그런데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는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부칙 제6조)하고 있을 뿐이고, 그 특정채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프리미엄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아무런 법령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계 법령상,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달리 과세특례의 대상을 채권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특정채권 소지자의 조세감면 여부에 관한 형평의 문제는 특정채권 소지자들 상호간의 평등을 논해야 할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특정채권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형평을 논하는 것은 특정채권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칙 <제15604호, 1997.12.31>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1998.3.25>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3.25>

나. 또한 피고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상속세 등이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특정채권의 액면금액과 이에 대한 표면이자 상당액만 조세특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리미엄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특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해석은 과세관청 내부의 법령해석 혹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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