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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789 판결
[무고][공1987.2.1.(793),185]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일, 김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천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수복 및 동 영업부장 이경재등과 원만히 돈 5,000,000원에 합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합의서상의 피고인 이름 밑에 자신의 인장을 압날하고 무인을 찍었고, 합의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수복과 이경재는 공모하여 인장을 위조 행사한 자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또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들은 합의서 작성할 때 고소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손을 잡아 당겨 무인을 억지로 찍었으며 그 합의서에 압날된 자신의 인장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허위인 이상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내세워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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