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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05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17.경 및 2017. 7. 22.경 각 강간에 대한 무고의 점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933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17.경 및 2017. 7. 22.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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