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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84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3. 02:58 경 서울 강서구 C 모텔 501호에서, 친구인 D을 통해 ‘ 성희롱을 당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G 이 피고 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며 성폭행을 하였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15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4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H에게 ‘G 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1998. 2. 24. 선고 96도 599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 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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