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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7노174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 D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은 D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해 준 것이지 원심 판시 제1 내지 7 각 문서들을 작성하기 위하여 교부해 준 것이 아니며, 원심 판시 제1 내지 7 각 문서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 H, N을 무고했다고 볼 수 없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184 판결 등 참조). 또한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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