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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무고][공1987.5.15.(800),766]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소인인 공소외 정하덕, 이영주가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심인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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