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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공1986.2.1.(769),283]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공소외 2를 상대로 고소한 신고내용의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신고내용의 진실임을 내세워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소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1984.4.24자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1984.4.23.22:5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 에서 간통하였다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1984.4.24자 서울가정법원 발행의 이혼심판청구서 접수증명을 첨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이 1983.12.17.22: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0의 36 신진장여관 309호실에서 1984.4.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1984.4.26.23:00경 위 도곡아파트 에서 각 간통하였다고 강남경찰서에 추가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날짜가 1984.4.로만 기재되어 있고 접수인도 찍혀있지 않아 그 추가고소장만에 의하여서는 그 고소일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공소외 2는 1984.4.2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면전에서의 고소인 진술에서 이혼심판청구서접수증과 호적등본을 금일중(1984.4.24)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그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위 추가고소장에 서울가정법원의 1984.4.24자 이혼심판청구서접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등을 모아보면 이 추가고소장은 1984.4.24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그 이후인 1984.4.2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한 피고인의 고소장기재(고소장기재 자체도 구체적으로 신고한범죄사실의 일시장소등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공소외 2의 당초의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1984.4.23의 간통사실만이 허위라는 취지라고 할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니 이사건 공소장기재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소론논지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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