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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7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관행적으로 일반직이 모두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왔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이상 관리직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으로 인해 관리직이 정년 단축이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변론종결

2008.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면 제7행의 “2004. 1. 1.자로 시행하기로”를 “2004. 1. 1.자로 소급하여 시행하기로”로 고쳐쓴다.

나. 제6면 제16행의 “11명”을 “12명”으로 고쳐쓴다.

다.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관행적으로 일반직이 모두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왔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이상 관리직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관리직이 정년 단축이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7면 제4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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