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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130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1306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하남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2.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84990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하남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 및 피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하남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안전성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 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 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다. 또한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에 장기간 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따라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의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및 개수가 필요한 긴급성의 유무 ·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재정적, 시간적·기술적 제약 아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 하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천관리 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 하남시는 2010. 9.경의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있는 왜 골천의 호안 일부 토사가 유실되자 2011. 5.경 왜골천 호안에 석축을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부지 인근의 호안 부분(이하 '이 사건 호안 부분'이라 한다)에는 그 전에 돌망태(돌을 넣은 쇠그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있었고, 위 태풍으로 인한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2) 그런데 2011. 7. 27.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이 설치된 돌망태(이하 '이 사건 돌망태'라 한다)와 부근의 석축이 무너져 왜골천이 범람하였고, 왜골천에서 범람한 물이 이 사건 건물부지로 넘어 들어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지반 토사가 유실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측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이 사건 건물 안쪽 부분이 물에 잠겨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원단 등이 물에 젖는 피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의 1999년도 '소하천시설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하천 치수계획의 설계빈도는 약 30년 ~ 100년의 값을 현지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하남시는 2001. 4.경 위 '소하천시설기준'을

기초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왜골천에 대하여 그 부근에 도시개발 또는 주요시설물 설치 등의 계획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30년 빈도를 계획빈도(이하 '이 사건 계획빈도'라 한다)로 결정하였다.

(4) 2011. 7. 27. 00:00부터 이 사건 수해 발생 시점인 같은 날 08:00 무렵까지 내린 집중호우의 8시간 누계 강수량은 247㎝이고, 이는 이 사건 계획빈도의 8시간 강수량을 넘어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해에 대하여 피고 하남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돌망태 공법은 내구성이 작고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철선이 부식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집중호우 등의 경우에는 쇠그물의 손상으로 이 사건 호안 부분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하남시는 이 사건 호안 부분을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기타 왜골친의 범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하남시에는 영조물인 왜골천에 관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수해 발생 시점까지의 8시간 누계 강수량은 50년 빈도의 8시간 강수량에 근접한 수치로서, 피고 하남시가 왜골천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의 위 '소하천 시설기준'과 피고 하남시의 위 '소하천정 비종합계획'에서 정한 '도시지역, 공업지역' 및 '평야지역'의 각 80년 또는 100년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수해는 이 사건 호안 부분의 석축과 돌망태가 붕괴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돌망태 공법은 그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공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 하남시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 하남시가 2001. 4.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왜골천에 대하여 정한 이 사건 계획빈도인 30년 빈도는 비록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의 1999년도 '소하천시설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빈도이지만 그 기준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 하남시가 그 근거로 삼은 사유, 즉 '왜골천에 대하여 그 부근에 도시개발 또는 주요시설물 설치 등의 계획이 없다는 이유'가 잘못이어서 이 사건 계획빈도가 왜골천에 대한 방호조치로서 미흡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획빈도가 위 '소하천시설기준'에서 정한 최상한을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원심 적시 사유만으로는 피고 하남시의 왜골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위 '소하천시설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수립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리고 이 사건 수해 무렵의 강수량이 이 사건 계획빈도에서 예정한 강수량을 초과하는 이상, 위와 같이 이 사건 계획빈도가 당초부터 잘못 정해졌다거나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했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피고 하남시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이 사건 계획빈도를 넘는 강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획빈도를 넘는 강수량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 호안 부분에 관하여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돌망태 공법에 원심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일부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망태 공법 자체가 이 사건 계획빈도를 감당할 수 없는 공법이거나, 또는 통상의 경우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수해 당시 이 사건 돌망태가 노후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획빈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위 돌망태에 관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돌망태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였던 이 사건 호안 부분이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던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수해 당시 석축으로 시공된 부분도 함께 무너졌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하남시가 이 사건 돌망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호안 부분의 보수공사를 한 자체가 이 사건 계획빈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조치

였다거나 그 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획빈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나아가, 이 사건 호안 부분에 관하여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물이 범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외의 다른 건물들의 경우에는 부지의 지반 토사가 유실되는 등의 이 사건 수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그 범람한 물이 일반적인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폭우로 말미암아 유수가 불어나 발생될 수 있는 위험만으로는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범람한 물의 양이나 그로 인한 수압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가중시킴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지반 침해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수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이 사건 호안 부분에 관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수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터인데, 원심의 판시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마.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하남시가 이 사건 건물 인근의 호안 부분을 돌망태 공법으로 보수한 것이 이 사건 계획빈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 내지 이 사건 계획빈도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이후 그 상향조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획빈도를 넘는 강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하였는지 및 이 사건 수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들만으로 이 사건 수해가 피고 하남시의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 하남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 등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대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기반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예견가능성 내지 결과회피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80821 판결, 대법원 2000.7.4. 선고 99다64384 판결 등 참조).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기초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판시 액수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들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의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하남시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 하남시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하남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 및 피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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