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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0 2016나21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310,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7. 4. 2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4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공오수관의 하자로 인한 오수 및 우수 역류가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공오수관의 하자로 인한 배수 장애가 이 사건 침수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B상가 건물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침수사고를 초래하거나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5면 3행부터 6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적극적 손해(시설 및 기구 등)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침수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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