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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다20775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방 2급 하천인 C은 피고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적절히 개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해 당시 하천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설령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가 C 수위 상승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될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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