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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12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수도관을 통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시설 부지에 공업용수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시설이 침하되어 바닥균열, 타일탈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장시설의 보수비용인 9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매설한 이 사건 수도관이 이 사건 공장용지의 경계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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