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0:50  
청주지법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67]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결빙주의 표지판 등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사고 지점은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국가는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위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위 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설치 등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당시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28,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1.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585,457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08:30경 자신의 86구 (이하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를 청주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하교차로에 이르러 문백방면으로의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소외인이 운전하는 충북 14라 (이하 생략) 레미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각 영역별로 6주 내지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협골 및 상악골 폐쇄성골절, 비골폐쇄성골절, 안와바닥폐쇄성골절, 안면개방창, 늑골 다발성 골절, 흉강 비개방창성 혈흉, 우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구역으로서 문백면은 2007. 11. 1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문백면의 위 통보 및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2007. 11. 16.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정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2~3m 가량 결빙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의 문백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쉽게 결빙될 뿐만 아니라 도하교차로에서 문백방면으로의 연결도로 중 내리막 끝지점이어서 그곳에 진입하려면 차량의 속력을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271,772,738원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나. 기왕치료비: 16,039,1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향후치료비: 9,845,476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로 11,773,549원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1. 17.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50% [다만 당시는 기온이 낮아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결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결빙주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평소에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40km/h,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2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한다]

2) 계산: 148,828,692원[= (일실수입 271,772,738원 + 기왕치료비 16,039,170원 + 향후치료비 9,845,476원) × 50%, 원 미만 버림)

마. 공제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병원치료비 7,000,000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의 병원치료비로 강남성모병원에 6,800,000원을, 청주성모병원에 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병원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및 약제비로 16,039,17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병원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직접 지급한 진료비 및 약제비 16,039,170원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828,692원(= 재산상 손해 148,828,69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1. 2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희(재판장) 정치훈 권수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