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05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원고의 피보험자 A 소유 자동차(B, 사브 9-3 아크)가 2015. 1. 1. 17: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온산터널 부근 피고 관리 도로 위에 때마침 전도되어 있던 피고 관리 수목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晝間)으로 노면은 건조했고 날씨는 화창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보험자 측에 전체 수리비 2,299,000원 중 자기부담금 314,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합계 1,98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