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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28. 선고 2020구합58649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8649 소득세 징수처분취소

원고

E 주식회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1)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고객에게 이자 또는 배당액을 지급하면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같다)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여 왔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F이 G의 명의로 원고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명의인과 실제 출연자가 다른 비실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90/10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5. 8.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출연자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주체)와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금융실명법의 문언과 내용,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라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등에 비추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일 뿐 실제 소유자(출연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 사건 계좌를 취급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는 그 명의인이 거래자로서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이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금융기관 실무는 원고와 같은 금융회사에게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기명 또는 가명 거래를 막고, 그 부착된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까지 하여 도명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실제 권리자(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합의 차명거래까지 방지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 미성년자인 계좌 명의인을 대리한 법정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이 사건 계좌 관련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은 위법·부당하다.

4)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이전의 금융실명제 시행 기간 동안 계좌명의인과 다른 자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차등과세 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원고 등 금융회사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1965년생)은 2019. 1. 30.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아들인 G(1991년생)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2010. 1. 14. 220,000,000원, 2010. 1. 22. 90,000,000원, 2010. 2. 1. 170,000,000€), 2010. 3. 4. 160,000,0009, 2011. 4. 8. 50,000,000€!, 2011. 4. 12.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4. 27. 76,900,000원, 2010. 4. 30, 100,000,000원, 2010. 5. 3. 65,000,000원, 2010. 5. 18. 10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나이가 어린 아들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대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입한 다음 계속하여 직접 본인이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F의 진술이 G 명의의 원고 계좌 개설과정 및 이후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는 점, G은 2010년경 미성년자로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직접 마련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G 명의로 개설된 F의 차명계좌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연혁, 문언 및 체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 함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금 출연자가 자신의 실명을 감춘 채 행하는 비실명금융거래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피나 상속세·법인세 등의 조세포탈, 각종 범죄수익금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 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 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또한,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된 금융실명법은 긴급명령과 같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100으로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5조).2)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은 그 제정 무렵인 1995. 3. 30. 법률 제4944로 제정되어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는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 97헌바5, 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긴급명령의 제정이유에서도, 실명전환의무기간까지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추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제8조 와 관련하여, '실명전환의 조기유도를 위해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입법자는 긴급명령 제정 시 무기명 ·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입법 의도는 실명전환의 무기간 내에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0/100이라는 현저히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긴급명령 제9조에도 나타나고, 그 대체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제5조로 이어져,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기존 비실명자산은 물론 위 각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발생 가능한 유형의 비실명금융거래 즉,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비실명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원천징수세율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대법원 역시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4)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은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협의의 차명거래' 또는 '도명거래'(거래자가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친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거래자로 행세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실제 권리자는 타인인 경우, 즉 '합의 차명' 또는 '광의의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좌 관련 금융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은 금융거래 명의자의 아버지가 실제 권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실명전환의무의 존부를 판단한 사안인바, 그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의 관계에 비추어 '협의의 차명거래' 또는 '도명거래'에 한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C의 배우자 D가 C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C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C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C와 D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D 간에 예금명의자 C가 아닌 출연자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 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 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인 C를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예금주)로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민사법상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에 기초해 내려진 판단이므로, 쟁점을 달리하는 금융실명법 제5조나 실질과세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률관계의 해석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포함된다는 피고의 해석론과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즉,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실질을 들여다보아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삼아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민사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외형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질 귀속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비실명금융거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바, 논의의 평면만 달리할 뿐 결국 모두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적절하게 살리는 해석론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이르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 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등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와 쟁점이 다른 앞서 본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마)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해당 금융기관과 실제상 · 사실상 거래를 하는 당사자의 실제 이름, 즉 해당 금융자산의 실제 귀속자의 '실지명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위 '실지명의'가 계좌 명의인의 실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가명 또는 무기명에 의한 계좌의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게 되고,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여부

가) 금융실명법 제5조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면책사유

(1) 계좌개설 단계에서의 주의의무

(가) 실명확인의무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로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로써 실지명의를 확인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계좌의 명의인이나 신규 계좌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하고 본인의 사진을 대조한 후 거래원장, 거래신청서, 예금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등 일련의 실명확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 계좌명의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대리인 모두에 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실명법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거래가 차명거래에 해당하고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 및 조사권한을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금융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통상의 주의와 관심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해당 거래가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배후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거래자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조사·확인하여 이를 확정할 필요는 없고, 거래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통하여 실권리자로서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간소화된 최소한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기 전의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위 판결은 '비실명 자산의 거래자가 긴급명령의 시행에 따라 이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실명확인의무 외에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할 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개설 단계에서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원칙적인 주의의무는 실명확인의무 정도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고객확인의무

한편,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 (1,000만 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이 각 보고업무의 담당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하며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 4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로써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은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 · 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불법재산의 거래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 등 위 법률이 명시한 일정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재산을 거래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차명거래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5 제2항 및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기래에 대하여는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당사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 및 조사권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금융실명법과 같다.

따라서 구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기관이 계좌개설 단계에서 부담하는 고객확인의무는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작성·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와 신분서류 등을 종합하여 고객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사진과 실제 모습을 대조하는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구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합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임에도,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실제 소유자 확정 의무를 무조건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특정금융정보법이 2014. 5. 28. 개정되면서 제5조2 제1항 제1호가 '금융기관은 신규계좌 개설 시에도 고객의 신원사항,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사항과 함께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고, 제5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는 등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 신설된 규정의 취지도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써 위 각 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하에서 금융기관은 실제 소유자 여부와 계좌 개설 목적을 고객으로 하여금 서류상 기재하게 하거나 고객에게 실효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여 확보한 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검증하는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과 정도

요컨대, 금융기관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및 신분서류를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간소화된 최소한의 절차와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 및 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면, 사후에 실제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가 따로 밝혀진 경우라 할지라도 계좌 개설 단계에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2011년경부터 계좌 개설신청서의 기본정보 기재사항에 "실소유자 여부"란 및 "계좌 개설 목적"란을 추가하여 거래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의무 이행의 정도가 더 완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특히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실명확인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2)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주의의무

(가) 금융기관의 실질귀속자 확정 · 파악 의무 부담의 경감·완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와 목적,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 및 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를 종합해 보면,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그때까지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배후에 따로 있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자·배당소득 지급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시간상 제약이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는 공법상 납세협력의무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하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초적 거래관계의 변동으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사후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어 과세관청 수준의 질문조사권과 정보요구권이 없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배당 소득 지급 시 실질귀속자 확정 · 파악을 위한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납한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대손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해당 구상권이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을 뿐인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금융기관이 무리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경우 불확실한 구상권 행사를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 되어 금융거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그 반면, 금융기관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을 부정하는 것 또한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세무조사에서 실질귀속자 또는 계좌명의인이 명의신탁, 명의대여나 명의차용 등의 주장을 하여 증여세 과세의 불이익에서 벗어났음에도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추후 실질귀속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의 실익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와 탈법행위 등을 조장하는 셈이 됨은 물론,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 시키고 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④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신뢰이익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 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⑥ 실권리자가 운용하는 차명계좌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일단 이행하는 것이 옳고, 그 이후의 문제는 실권리자 등의 경정청구로 해결하면 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의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악의(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부담

결국 금융기관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원본이 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실명금융자산으로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충분히 의심되는 사정을 만연히 간과, 방임함으로써 거래통념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실질귀속자를 전제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55조의7의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은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 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그 제도적 취지와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전의 당연한 법리를 명문으로 다시 확인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범위

금융기관이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비실명금융소득으로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는 것인바, 귀책사유 부존재로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다만, 그 증명의 정도 및 범위와 관련하여, ① 계좌 개설 단계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애초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 ②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금융거래 당사자와 금융자산의 실질귀속자가 일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실질귀속자 확정의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존부 내지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높게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의 문제를 야기하는 점(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와 달리 본세의 10%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④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방법은 계좌명의인의 배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 실질귀속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은 계좌명의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점, ⑤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이 된 계좌 개설 신청인으로, 하여금 실제 소유자 여부와 계좌 개설 목적을 서류상 기재하게 하거나, 혹은 차명계좌의 의심이 드는 특별한 때에는 고객에게 구두로라도 실효적인 질문을 하여 진실된 거래정보를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만일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정보확인에 응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거래를 거절 · 지연하는 등의 합리적인 실무지침을 정립 · 이행하는 등의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⑥ 과세관청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 즉 기본적인 서류에 담긴 거래정보와 입출금내역 등으로 미루어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금융기관이 손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⑦ 행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도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26조)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거래신청서 기재내용(본인의 직업, 직장, 나이 등)으로 사회통념상 추단되는 재산의 정도, 계좌 개설 직후 입금액의 규모와 입금방법, 계좌 개설 이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까지의 거래기간과 규모, 금융자산 인출방법 및 본인의 금융기관 방문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확보한 거래 정보로 미루어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차명거래로서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정상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정한 실권리자와 계약명의인이 일치한다고 신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면제에 관한 귀책사유 부존재 내지 정당한 사유의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계좌 개설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배당소득 지급 시까지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차명계좌로서 실질귀속자가 F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간과함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0. 1. 14. 개설된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어머니 F이 아들인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한 것으로 그 당시 GI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 RP(Cash Management Account Repurchase Agreements)형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혹시F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계좌 개설 신청서(갑 제7호증) 기재 투자자 정보란의 소득상태 항목에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연령과 직업란에는 '19세 미만 학생'으로 표시된 점에 주목하여 원고로서는 F의 임의 협력을 기대하고서라도 실소유자 여부나 계좌 개설 목적 등 진실된 거래정보에 대하여 구두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 전산상 그 응답 내역을 저장해 두는 것이 옳았었다].

② 게다가 계좌 개설 신청서상 G의 연락처가 F의 연락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특수성 및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G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등 실명확인의무가 충실히 이행된 것인지조차 다소 의문스럽다.

③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일 위 계좌에 2억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2.까지 약 15개월간 합계 7억 원(= 2010. 1. 14.자 2억 2,000만 원 + 2010. 1. 22.자 9,000만 원 + 2010. 2. 1.자 1억 7,000만 원 + 2010. 3. 4.자 1억 6,000만 원 + 2011. 4. 8.자 5,000만 원 + 2011. 4. 12.자 1,000만 원)의 거액이 입금되고, 2010. 5. 18.까지 4개월간 합계 3억 4,190만 원(= 2010. 4. 27.자 7,690만 원 + 2010. 4. 30.자 1억 원 + 2010. 5. 3.자 6,500만 원 = 2010. 5. 18.자 1억 원)이 인출되었다.

④ 고도의 금융지식과 풍부한 금융경험을 갖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당시 미성년자에 불과하고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G이 계좌 개설 당일 2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이래로 계속하여 거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며 증권 등 금융거래를 계속해 온 이례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해당 계좌에 적립· 발생한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계좌명의인인 G이 아니라 그 대리인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직접 개설한 어머니 F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로서는 F이 금읍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보유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계좌명의인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차명거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뚜렷한 이상, 원고가 각 배당소득을 지급 시 그동안 성실하게 조사 · 확보한 자료와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위 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G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계좌의 실질귀속자인 F을 기준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그러나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2007두19454(병합)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령해석 등을 잘못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통지서나 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계좌와 같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의 소득에 대하여 상당 기간 차등과세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경우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과세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과세관청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2017. 11.경 유권해석이 있기까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의미를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비과세 상태를 넘어서 어떠한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차등과세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병주

판사 추진석

주석

1) 종전에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실명법이 개정(법률 제12711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을 규정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등이 신설되었다.

2) 위 제5조의 내용 및 취지는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 적용될 세율이 일부 변경되는 것 외에는 현행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3) 긴급명령 시행일인 1993. 8. 12.부터 실명전환의무기간인 2개월이 되는 날이다.

4) A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B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자 아들의 실명과 주소를 이용해 예금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B 은행의 직원이 예금 원장에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와 달리 기재하였고, 그 결과 A가 긴급명령 시행 이후 예금을 인출할 떄 B 은행이 '해당 예금이 가명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긴급명령이 정한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사안이다. A는 'B 은행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해 아들 명의의 예금이 가명에 의한 비실명금 융자산이 되어 과징금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B 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긴급명령의 제재대상인 기존 비실명금융자산(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는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즉, 차명거래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A의 워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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