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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91]
판시사항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미

판결요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2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긴급명령 시행 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긴급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은 긴급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긴급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이러한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긴급명령 시행 전에 아들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거래한 이 사건 금융자산을 기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명령상의 실명 또는 거래자의 실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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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7.12.선고 95가합5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