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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4.20. 선고 2020구합684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6845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1)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 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들이어서 해당 계좌들에서 거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별지1 목록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액 및 배당소득세액을 각 처분일자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가 이른바 차명계좌들이어서 해당 계좌들에서 거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차등과세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에 정한 ‘실명’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무기명, 가명 등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이 사건 각 계좌는 계좌명의자들의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개설.거래된 것이어서 이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둘째,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모두 차명계좌라고 할 수도 없다.

3) 셋째, 만일 이 사건 각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한 금융거래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소유자를 조사.확인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중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원고로서는 이자.배당소득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자산 출연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실명인 금융거래명의를 빌려 그 명의자를 대리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출연자 사이에 금융거래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법 제1조동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여권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실명법 제5조 전단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을 취득한 자에게 소득세 차등과세라는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여러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참조). 따라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의 실명(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② 예금계약에 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금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자금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자금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일관한다면, 금융자산 출연자가 금융실명법이 정한 위와 같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금융거래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내세워 그를 대리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출연자 사이에 금융거래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금융자산 출연자로서 해당 금융거래의 수익이나 손실을 부담하고 그 금융자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는 자가 있더라도, 그 출연자는 금융거래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대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처럼 금융자산 출연자가 금융거래명의자를 내세워 차명거래를 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출연자가 아니라 해당 금융거래명의자가 대외적인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융거래명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이상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범주에 포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문언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거래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 내부관계를 살펴 해당 금융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위 규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크게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당 금융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금융자산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당사자인 금융거래명의자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 및 실제로 형성된 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금융거래명의자가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거래당사자라는 것조차 부인하여 그 거래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라고 보는 것 역시 위 각 법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피고는, 금융실명법에 관한 입법자의 근본적인 의도는 금융거래에서의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완전한 금융실명제를 정착하는 것에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는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금융자산을 포함한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실현하기 위한 제재적.징벌적 규정인 점, 앞서 든 대법원 98다12027 판결에서도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와 같이 통상보다 현저히 높은 제재적.징벌적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 문언의 의미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금융실명법 제5조는 어디까지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는 법리에 따라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금융거래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입법자의 당초 입법의도가 금융거래에서의 명의신탁도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차명에 의한 ‘실명’ 거래도 위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대법원 판결(98다12027호)은 금융자산 출연자와 금융기관과 사이에 계좌명의자가 아닌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출연자가 해당 금융거래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설시는 앞서 본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는 해당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위 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한다.’는 기본 법리를 판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금융자산 출연자와 계좌명의자와 다른 ‘차명계좌’의 경우 계좌명의자의 실명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다면 금융자산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그 계좌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각 계좌는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명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되어 이를 통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거래된 금융자산의 출연자들이 그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금융기관인 원고와 그 출연자들 사이에 계좌명의자를 배제하고 해당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계좌에 의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금융실명법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의 각 과세기간 사이에 개정이 이루어져 위 각 징수처분마다 적용되는 금융실명법이 다르다. 그러나 그 개정 전.후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현행 금융실명법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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