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2. 5. 4.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카페를 뺏으려고 하느냐. 돈이 탐나느냐.”라고 큰소리치고 바에서 주문을 받고 포스를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5. 21:40경 위 카페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손님들을 내 보내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6. 16:30경 위 카페에서 그 곳에 걸려있던 그림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I과 J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주로 F로부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J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