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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0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2. 5. 4.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카페를 뺏으려고 하느냐. 돈이 탐나느냐.”라고 큰소리치고 바에서 주문을 받고 포스를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5. 21:40경 위 카페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손님들을 내 보내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6. 16:30경 위 카페에서 그 곳에 걸려있던 그림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I과 J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주로 F로부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J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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