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21] 피고인은 2019. 11. 4. 13:2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자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카페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68]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편의점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커터칼과 가위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편의점에 출입하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2020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