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7.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카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장난을 치며 불쾌감을 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8. 00: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F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발로 F의 얼굴을 걷어차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F의 머리와 옷에 7-8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카페영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F과 G에게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