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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정9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와 피고인 B는 사회 선ㆍ후배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부부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처 F의 중개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F가 만나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및 D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 B와 D는 공모하여 2013. 8. 9. 17:00경부터 18: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G에 있는 ‘H’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처가 손해를 야기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나쁜새끼들, 세상을 그렇게 살면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 B와 D는 공모하여 2013. 8. 29.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갚아주라, 고소를 해라, 고소를 안 하면 니가 병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3. 8. 26. 19:25경부터 20:2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니 원금을 변상하고 I 부동산을 인수해 가라. 아니면 영업을 못하게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3. 8. 28.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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