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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32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관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업무방해죄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2018. 5. 14.자 업무방해의 점 및 2018. 6. 6.자 편의점 업무방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카페에서, 종업원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접시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벗고 의자에 발을 올려두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6. 6. 00:0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1층 L이 운영하는 ‘P’에서 L에게 “죽여버리겠다. 니가 쳐다보면 어쩔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18. 5. 14.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카페 직원인 C, K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의자에 발을 올려둔 사실, 카페 직원들과 어느 정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카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를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2018. 6. 6.자 편의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편의점 운영자인 L의 원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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