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6. 11:0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앉아 있고, 이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서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20.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앉아 있고, 피고인 B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서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15.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이후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앉아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들은 2012. 9. 10. 12:4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 앞에서 CCTV 설치업자들이 차에서 자재를 꺼내지 못하도록 막고, CCTV 설치업자들, 주식회사 E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