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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07. 선고 2010누43763 판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60 (2010.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741 (2009.12.10)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개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비철금속 거래에 흔히 자료상이 개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법인대표가 아닌 소개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거래 직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비철금속 도매업이 추가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사건

2010누437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금속

피고, 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3160 판결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9.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345,5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5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중부지방국세청이 XX환경을 자료상으로 판정한 경위 및 사후 조치

정AA이 XX환경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XX환경 대표자 황BB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보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AA이 XX환경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본인과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XX환경, 황BB, 정AA 등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① XX환경은 2008. 3.부터 OO시 OO동 0000-0 3층 정AA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08. 4. 16.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08. 7. 31. 직권 페업하였다.

② 매출거래처 (주)OO지혜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에이(A)동, 상동, 폐동으로 kg당 평균 7,737원이나, 같은 기간 수출 관계서류에는 폐전선 kg당 평균 2,600원으로 되 어 있어 20억 1,200만 원 가량 가공매출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③ XX환경은 매입처 △△이십일(주)로부터 매입액 54억 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십일(주)는 매출액 88억 원, 매입액 7억 원을 신고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2008. 6. 30. 폐업하였고, XX환경 경리 이NN이 △△이십일(주) 명의 가공세금계산서 및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전액 가공매입으로 판단되었다.

④ 위와 같이 XX환경 2008년 1기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6억 1,800만 원 중 98.6%가 가공거래이고, 매입세금계산서 62억 1,900만 원 중 99.6%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나) 원고와 XX환경 사이 거래 모습

원래 XX환경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로 비철금속 관련 제품을 매입, 매출한 사실이 없는데, XX환경 대표자 황BB은 2008. 4.경 정AA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은행계좌개설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위 계좌는 정AA이 관리하여 황BB은 그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정AA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원고 대표자 조CC은 소개인 황DD로부터 XX환경 대표라고 기재된 황BB 명함, 시흥세무서장이 2008. 4. 16. 발급한 XX환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황BB 주민등록 증 사본 및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2008. 4. 16. XX환경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급받은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XX환경 업종 중 하나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정AA과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은 XX환경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정AA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았고, XX환경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황DD의 증언, 당심 증인 정AA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XX환경이 실제 비철금속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철금속 실제 공급자가 XX환경이 아닌 정AA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XX환경과 관계없이 정AA과 비철금속거래를 하였고, XX환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황BB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모두 황BB이나 XX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황DD로부터 교부받았다.

② 비철금속업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비철금속 거래에는 흔히 자료상이 개입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초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XX환경이 원고와 거래 개시 직전에 비철금속 도소매업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원고가 소지한 XX환경 사업자등록증 발급시기와 이 사건 통장 발급일자가 일치하는 점 등 XX환경이 그 전부터 비철금속 거래를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008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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