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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3160 판결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741 (2009.12.10)

제목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비철금속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것은 폐비철금속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주문

1.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34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AA동 876-402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CC환경개발(이하 'CC환경'이라 한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입'이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406,221,6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 이 사건 매입처를 CC환경이 아니라 소외 정BB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매입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5. 11. 원고에게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64,345,5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환경으로부터 실제 비철금속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황EE의 증언에 의하면 ① CC환경은 2008. 4. 16.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 ② 원고는 CC환경의 대표라고 기재된 소외 황DD의 명함, 시흥세무서장이 2008. 4. 16. 발급한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황D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시흥시 AA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2008. 4. 16. CC환경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급한 황DD 명의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갖고 있고, 원고가 갖고 있는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CC환경의 업종 중 하나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DD과 면담 결과 황DD은 2008. 4.경 정BB 및 황EE로 하여금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 및 황DD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한은행 시화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이 사건 통장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사실, ④ 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CC환경의 과세유형・휴폐업을 조회하였는바 그 조회화면상 2008. 4. 19.까지 세무서에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내역 및 원고가 CC환경에 위 통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지급한 내역이 별지 표와 같은 사실, ㉠ 원고의 다른 회사들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 원고는 2008. 4. 25. 주식회사 지산메탈에 에이동 9,410kg을 판매하고 동전문보관창고회사인인 주식회사 국제창고가 이를 입고받으면서 계량증명서(갑 제8호증의 2, 10호증의 2)를 발급하였으며 동 증명서에 거래처가 주식회사 지산메탈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8. 5. 7. KK전선에 상파동 12,720kg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청우테크가 이를 입고받으면서 계량증명서(갑 제8호증 의 4)를 발급하였으며 동 증명서에 거래처가 KK전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원고는 2008. 5. 15. 주식회사 오성메탈에 에이동 18,563kg을 판매하고 동 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유성금속에 이를 입고하였으며 계근표(갑 제8호증의 6)에 거래처가 주식회사 유성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⑥ 원고는 2008. 6. 5. FF동관공업 주식회사에 에이동 12,038kg을 판매하고 이를 입고하였는데 FF동관공업 주식회사가 발급한 계량증명서 (갑 제8호증의 8, 9)에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증인 황EE는 이 법 정에서 황DD이 2007. 말경 폐기물처리업체인 CC환경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현금순환이 빠른 비철금속 특히 동사업을 하고 있던 정BB과 동업을 하게 되었고, GG와 공동사용하기로 하고 확보한 시흥시 거모동 180에 야적장 700평을 CC환경으로 하여금 무료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매입 전인 2008. 3.경 자신의 소개로 원고의 대표이사 조기상과 황DD이 만나게 되었고 원고와 CC환경이 최초로 거래를 개시한 2008. 4. 25.경 조기상이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 황DD의 통장번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 황DD이 있었고 동사업에 대하여 잘 몰랐던 황DD이 정BB 을 감시할 목적으로 채용한 내연녀인 소외 이HH이 정BB과 사귀게 되면서 황DD과 정BB의 동업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황DD은 2008. 7.경 이HH으로부터 폐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빈천지혜로부터 선수금 300,000,000원이 이 사건 통장계좌에 입금된다는 정보를 듣고 그 돈을 자신이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시킨 후 잠적하였고, 폐비철금속은 통상 용해업체 계근표를 기준으로 물량을 계산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납품을 받는 업체의 자금이 모자라 먼저 물량부터 납품하는 경우 상차계근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⑧ 원고가 제출한 위 야적장 사진에 동으로 보이는 영상이 발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C환경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 한 시기가 원고가 소지한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시기 및 원고가 소지한 이 사건 통장 사본상의 당해 통장 발급일자가 일치하며 그 시기가 원고가 CC환경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시점인 점, 원고가 CC환경의 휴폐업을 조회한 시기도 원고가 CC환경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시점인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원고가 이 사건 통장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결제한 금액의 총액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 전후에 걸쳐 위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도 이루어진 점, 폐비 철금속은 최초 구매시에 계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납품을 받는 업체의 계근을 토대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이에 따라 납품을 받는 업체의 요구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입고를 하는 경우 그 납품을 하는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최종적으로 입고 후 발급된 계량증명서상 거래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황DD이 이 사건 통장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면 타 거래처에 서 동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원을 인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CC환경은 비철금속 사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황DD은 이 사건 매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황DD이 대표 이사로 있던 CC환경으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CC환경이 아니라 정BB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 개시 당시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사건 통장 사본, 황D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CC환경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것은 폐비철금속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정BB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환경, 황DD, 정BB 황EE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황DD에게 면담결과 황DD은 이 사건 통장만 개설해 주었을 뿐 비철금속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황EE는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황DD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조기상은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황DD과 연락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매입을 개시할 무렵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황DD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 사건 통장 사본을 황EE로부터 건네받았고 그 현장에 황DD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HH은 조사과정에서 황DD은 비철금속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판단에 의하면 황DD은 비철금속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BB과 황EE가 이러한 사업을 CC환경의 명의로 영위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에 따른 법률효과는 CC환경에 귀속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특히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은 피고 측이 2010. 9. 16. 기일에서 더 제출할 세무조사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한 점, 증인 황EE에 대한 신문이 이미 그 전에 이루어져서 위 문서들의 진술내용을 확인해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국 원고의 주장 ①, ②는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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