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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2011구합1047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04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9. 10. 1.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9. 10. 7.자 2008년도 제1기분 부가치세 OOOO원,

나. 2009. 10. 7.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60-14에서 BB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환경개발(이하CC환경'이라 한다)로부터 BB금속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2) 그러나 피고는 위 매입처를 CC환경이 아난 소외 정DD으로 판단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2009. 10.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증빙미수취가산세로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0. 7.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제1처분')을 하였다.", " 나. (1) 원고는 2006년 다음과 같이 고철수입상(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BB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 (2) 그러나 피고는 위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금액 OOOO원은 원고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9. 10. 7. 원고에게 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하 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추가 부과하고, 위 매입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DD의 동업체인 CC환경으로부터 실제 BB금속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CC환경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쟁점매입처로부터 BB금속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정DD이 CC환경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CC환경 대표자 황EE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보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DD이 CC환경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본인과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CC환경, 황EE, 정DD 등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① CC환경은 2008. 3.부터 OO시 OO동 2316-4 3층 정DD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08. 4. 16. BB금속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고, 2008. 7. 31. 직권 폐업하였다.

② CC환경은 매입처 FFF(주)로부터 매입액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FFF(주)는 매출액 OOOO원 매입액 OOOO원을 신고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2008. 6. 30. 폐업하였고, CC환경 경리 이GG이 FFF(주) 명의 가공세금계산서 및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전액 가공매입으로 판단되었다.

③ 위와 같이 CC환경의 2008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O원 중 98.6%가 가공거래이고,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 중 99.6%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CC환경은 본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로서 BB금속 관련 제품을 매입, 매출한 사실이 없었는데, CC환경 대표자 황EE은 2008. 4.경 정D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BB금속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 정DD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고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위 계좌는 정DD이 관리하여 황EE은 그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정DD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원고 대표자 전HH은 황II로부터 정DD을 소개받아 두세 차례 거래하다가 정DD의 사정으로 CC환경 명의로 거래하게 되었는데, BB금속 납품은 황II 또는 정DD으로부터 받고 물품대금은 CC환경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9~13,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DD으로부터 BB금속을 공급받은 것이지 CC환경으로부터 BB금속을 공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 당시 CC환경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는 그 이전부터 정DD과 BB금속을 거래하여 왔고, CC환경 명의로 거래하기로 한 이후에도 정DD과의 거래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래 폐기물 처리업을 해오던 CC환경이 원고와의 거래 개시 직전에야 BB금속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정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제1처분은 적법하다.

라.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전HH은 2006년 당시 원고 외에도 KK금속 및 KK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BB금속 등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대금을 원고 법인계좌가 아닌 전HH 개인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 ・ 매출 내역을 고철 종류별로 구분한 후 주요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2006년도 수불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원고와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거래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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