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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1구합9981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78 (2011.04.01)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9981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의 임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9. 20.부터 2008. 12. 5.까지 송AA으로부터 공급자가 주식회사 XX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 4. 14. 원고에게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비철금속인 폐동 스크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 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는 실제로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제출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사업자등록일(2008. 9. 2.)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세금 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김BB의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직후 다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5. 6. 15.경부터 비철금속의 임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 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비철금속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비철금속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송AA으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가 있기 전에도 송AA과 비철금속 매입거래를 하면서 송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AA은 2008. 2. 27. 및 같은 달 28. 자신이 (주)OO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주)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를 교부하였고, 2008. 8. 28.에는 자신이 (주)YY금속의 영업부장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주)YY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를 교부하였으며, 2008. 9. 20.부터는 소외 회사의 영업실장을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송AA의 근무처 및 직위가 원고와의 거래 도중 수사로 변동된 점,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 신청일(2008. 9. 2.)로부터 불과 18일 만에 이 사건 물품 거래가 개시된 점, ③ 주)OO와 (주)YY금속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인 반면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XX동 249-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를 개시하면서 송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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