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도로 13㎡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4. 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광주군 D 전 381평을 자신 명의로 사정받았다.
위 경기도 광주군 E는 그 후 행정구역 명칭이 서울 강동구 F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6.25 전쟁으로 위 사정 토지 일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용인세무서는 1953. 3. 20. 과세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위 D 토지를 B 도로 4평, G 도로 181평, H 도로 등으로 분할 정리하였는데 당시 모(母)번지인 위 D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B 토지의 소유자로 C를 기재하였다.
다. 그 후 소관청은 1975. 10. 25. 지적법 및 동 시행령과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 B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자란을 사선으로 삭제한 후 미복구 토지로 조치하였다. 라.
위 B 도로 4평은 1977. 12. 1. 도로 13㎡로 환산 등록되었고(이하 ‘이 사건 토지’) 피고는 1994. 9. 3.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C는 1938년 사망하여 장남인 I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I이 1959년 사망하자 장남인 J가 이를 단독상속하였으며, J가 1984. 8. 4. 사망하자 처인 K, 자녀들인 원고, L, M, N, O, P, Q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2000. 11. 2. 위 K이 사망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J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셈이 되었는데, 2015. 2.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토지 사정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