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E 전 899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F이 1911년(명치 44년)경 사정받았다. 2) 분할 전 토지는 1977. 10. 5. 면적 단위 환산으로 광주시 G 2972㎡가 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 분할, 지목 변경 등을 거쳐, 1991. 11. 6. 광주군 H 대 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I는 1965. 6. 30.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가 사망하자 1977. 6. 16. J가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는 위 토지 지상에 1985. 10. 28. 목조 기와주택을 축조하였고 그 후 구 주택을 철거하고 목조트러스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129.38㎡를 건축하여 2003.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18. 1996. 9.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F은 1939. 5. 8.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K(1913. 2. 4. 사망)의 사후양자인 L이 F을 호주상속하면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L은 1978. 2. 17.경 사망하였고, L의 처 M과 자녀인 원고가 L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M이 1990. 4. 12. 사망하여 원고가 M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가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