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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423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이후 변동 상황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D 전 381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

)을 1911. 6. 20.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 전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

용인세무서는 1953. 3. 20.경 과세목적을 위한 참고자료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분할 전 D 토지를 경기도 광주군 B 도로 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도로 181평, H 전 196평 등 3필지로 분할하여 정리하고, 복구된 토지대장에 C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하였다.

3) 소관청은 1975. 10. 25. 지적법 및 동 시행령과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C 명의 소유자란을 사선으로 삭제한 후 미복구 토지로 조치하였고, 1977. 12. 1. 이 사건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으로 도로 13㎡로 등록되었다 4) 피고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4. 9. 3. 접수 제1012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5)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강동구 F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C는 1938. 2. 22.경 사망하여 장남인 I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I이 1959. 3. 7.경 사망하자 장남인 J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2 위 J가 1984. 8. 4.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K, 자녀들인 원고 및 L, M, N, O, P, Q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K이 2000. 11. 2.경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와 L, M, N, O, P, Q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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