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광주시B 도로2,043㎡중별지 도면 표시⑶,⑷,⑸,(22),(23),,,,(2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광주군 C 전 7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 당시 1910. 10. 24.경 위 C에 주소를 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과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에 주소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되어있다.
D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의 선대 망 E은 경기도 광주군 F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17. 2. 26. 사망하여 장남인 망 G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G는 1965. 8. 15. 사망하여 망 H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H은 1993. 11. 3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등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1964. 9. 30. 광주군 I 전 49평, J 도로 115평, K 하천 597평으로 각 분할되어 지적복구가 되었는데, 그 중 J 도로 1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면적환산 등록,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경기도 광주시 J 도로 380㎡가 되었다가 2002. 5. 6. B 도로 2,043㎡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의 B 도로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판결 주문 제1항의 ㉮부분 380㎡이다). 라.
피고는 1996. 3. 14. 경기도 광주시 B 도로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이 원고의 선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