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대 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1호증의 1, 2)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군 C 전 4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2(명치 45년). 6. 9. ‘이천군 D리’에 주소를 둔 E와 ‘이천군 F리’에 주소를 둔 G가 공유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경기도 광주군 H 전 36평(119㎡)와 I 전 5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I 전 5평은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 토지면적 환산에 따라 서울 강동구 B 대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은 625 전쟁을 거치며 멸실되었는데, 그 전쟁 직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구 토지대장(을 1호증의 1)에는 최초 소유자란에 J(J, 주소: 이천군 K), 그 다음 소유자란에 L(L, 주소: 서울 M)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소유권 취득의 연월일 및 사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77. 2. 2. 작성된 카드식 구 토지대장(을 1호증의 2)에는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의 기재 없이 소유자만 L(L, 주소: 종로구 M)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그 소유자란도 말소되었다.
3)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1994.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N는 1914. 2. 29.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이천군 K’에 본적을 둔 J가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2) J는 1959. 12. 10. 사망하여 그의 호주 및 재산 상속의 지위를 장남인 O이 상속하여야 하나, O이 1950. 10. 5. 사망하고 O의 장남인 망 P도 1950. 12. 8. 사망하여, 서자남인 Q이 J의 호주 및 재산을 일단 상속하였다. 3) 그런데 1969. 3. 21. Q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